기아자동차 세이프티케어 보장안내는 기아멤버스 중 EV(전기차)를 구매한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보장안내인데요 EV(전기차)는 재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더 이상 EV(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EV(전기차)를 재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아자동차 세이프티케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전기차) 세이프티케어
여러분이 신차 구매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 약관 항목엔 "차량 손해"란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전손사고는 만약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차량가액보다 높게 수리비가 나올 경우 자동차보험에 명시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되는 것이 차량가액입니다.
차량가액 확인방법은 해당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차량가액뿐만 아니라 EV(전기차)를 첫 구매 시 보조금혜택을 받아 구매하지만 재구매 시 보조금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EV(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는 EV(전기차)를 구매하신 기아멤버스 회원분들에게 세이프티케어란 보장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세이프티케어 보장안내란 차량 전손 시 자동차보험에 차량가액과 신차가격 간의 차액 및 부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기아멤버스 EV전용 보장 프로그램인데요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내용
차종 | 가입포인트 |
레이EV | 38,000P |
EV6, 니로EV, 봉고EV, 니로플러스 |
50,000P |
EV9 | 75,000P |
*"신차 가격(전기차보조금 포함)과 자동차 보험 전손보험금 간의 차액" + "부대비용지원금 100만 원"을 보장 기간 내 1회 보장
기간 : 23. 06. 12 ~
대상 :
*기아 EV를 구매한 기아 EV멤버스 회원
*가입차종 : 레이 EV / EV6 / EV9 / 니로 EV / 봉고 EV / 니로 플러스
*자동차 제작증 발급일 기준 + 30일 이내 가입 가능
*기아 EV 구매 개인 / 개인사업자
※ 영업용, 렌트 / 리스 차량 제외되며 개인용 가입 후 영업용, 렌트 / 리스로 변경 시 자동 해약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시작일 : 프로그램 가입일
종료일 :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
기아자동차 EV(전기차) 세이프티케어 보장 안내는 전손 사고 발생 후 기아 차량(내연기관 차량 포함) 재구매 시 보상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가입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장 조건
*도난, 침수, 화재를 포함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단, 프로그램 가입 및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가 "전부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전부보험이란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 손해 가입금액이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신차가격 이상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기아멤버스 세이프티케어 보상 안내)
※ 기아멤버스 세이프티케어 보상 안내 주의 사항
- 본 프로그램은 전손사고 발생 후 기아 차량(내연기관 차량 포함) 재구매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비용이 사고발생 시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의 70%를 초과하여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고의로 차량 손상 후 보상신청 및 보상을 받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아멤버스 EV(전기차) 세이프티케어 보상 안내" 약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기아자동차 EV(전기차) 세이프티케어 보상 안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문철 블랙박스 리뷰를 보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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