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개정된 이후 전국 대부분의 학교 주변과 어린이집 인근 교통 속도는 30km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평균속도를 낮춰 어린이 사고위험률을 낮추게 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3. 9.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완화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안내
경찰청에서는 지난 20. 3월에 실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과 상시 단속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낮추는 개정으로 어린이 사고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년 사고 비율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은 14 ~ 16시가 제일 많았던 시간대로 나와있습니다. 14 ~ 16시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과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고건수
- 113,536 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 50,862명 (전체 35.9%)
사고시간대
- 오후 2시 ~ 6시 사이 (전체 40.4%)
- 45,812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연령대별로 초등학교 입학 전 7세 이하 아동의 사고 비율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2학년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과 제한속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 등교. 하교를 제외 한 늦은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속조제한을 실시하는 건 불합리하다 하여 경찰청은 다시 한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를 재점검하는 개정을 23. 8. 30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변경 안내
경찰청은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를 기존 30km에서 시간대별로 변경하는 시범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작해 왔으며 오는 9. 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변경 전
- 속도 : 30km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 후
- 속도 : 30km
- 시간 : 07시 ~ 09시와 12시 ~ 16시
- 속도 : 50km
- 시간 :07시 ~ 09시와 12시 ~ 16시 이외 시간대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시간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멸신호 운영 및 기준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점멸신호 운영 현황 | 점멸신호 운영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
시간대별 속도제한이 50km로 변경되는 시간에 신호등은 점멸로 변경되며 점멸된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차를 잊지 말고 꼭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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