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마철 또는 태풍으로 침수 자동차(차량)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내 자동차(차량)가 침수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침수된 자동차(차량)라도 이것만 지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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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태풍) 침수 자동차(차량) 주의사항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기습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차량)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장마철(태풍) 차량관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장마철(태풍)때 지하 주차장 보다 높은지로 자동차(차량)을 이동 해야 합니다.
- 침수예상 지역은 피해야 됩니다.
- 자동차(차량) 침수시 이동 하려고 시동을 키면 않됩니다.
- 주차 금지구역 및 통제구역은 피해야 됩니다.
하천 주변 주차장이나 저지대 같은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게 자동차(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는 출구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태풍) 침수 자동차(차량) 보상 안내
장마철(태풍) 침수 자동차(차량) 보상 안내는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자동차(차량)의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처리
- 자기차량손해담보 확인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확인
할증 안 붙는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서 할증은 없습니다.(다만 할인은 1년간 유예 됩니다.)
※ 침수로 인해 자동차(차량)를 폐차하게 된다면 2년 이내 신차 구입 시 취득세 + 등록세 감면 혜택 됩니다.
할증 붙는 경우
- 장마(태풍)의 재난 방송 및 재난 문자가 발송 으로 재난 상황인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통과하려 할때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주행한 경우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동차(차량) 주차시 문열림 또는 창문,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침수시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장마(태풍) 이후 차량 구매 시 주의사항
장마(태풍) 영향으로 자동차(차량) 피해가 많은 연도는 침수 자동차(차량)가 대거 쏟아집니다. 이때 차량을 구입하려는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간단한 차량 조회를 통해 자동차(차량) 침수 여부를 아래 링크로 이동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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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마철(태풍) 침수 자동차(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관련 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