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분들께서 차량을 구입 시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드리는 정부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차량에 따라 1대에 대해서 면제 또는 50%까지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 대상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
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5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올해 12. 31일까지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감면혜택 대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부칙 제19조(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이등급 1급 ~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 직계 전. 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전국 시/군/구청 위치 안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장애나 활동능력이 어려운 분들)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해당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구분 | 배기량 |
승용차 | 2,000cc 이하 |
승용차 | 승차정원 7 ~ 10인승 |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250cc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01월 0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이달의 구매혜택도 있으니 차량구입 하시려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관련 글을 참고해 보세요.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02월 구매혜택 관련글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치는 Ctrl + F로 검색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시/군/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감면혜택 신청]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전국 시/군/구청 위치 안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온라인 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해당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올해 12. 31일까지 면제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의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시/군/군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거주지 시/군/구청에 먼저 전화해 보신 후 자동차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면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식으로 필히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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