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즉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구에서 차량을 구입 시 구입한 차량의 취득세를 감면해 드리는 혜택인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다자녀가구 다시 말해 한 가구에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구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차량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최대 85% 감면혜택을 드리는데요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자녀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는 2자녀가 아닌 3자녀로 정정하겠습니다. (추후 2자녀로 시행 예정)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가구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계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중요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3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이어 이번 2자녀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감면내용
*감면 신청 기간 : 24. 12.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감면 신청 차량 수 : 자동차 1대의 한하여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
자동차 종류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면제 / 140만 원 초과한 경우 140만 원 경감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가목 외 뜻?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데요 이 용어는 보통 규제나 법률에서 특정 범주의 승용자동차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가목"은 일종의 범주를 나타내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승용자동차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이달의 구매혜택 내용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 본 내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해당 글로 이동하면 최신 구매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구입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신청할 수 있는데요 감면신청서와 다자녀를 증명할 몇 가지 서류들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본인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신청 (60일 이내 신청)
여기서 잠깐!!
다자녀가구에서 국내 정식 수입차 또는 직수입차 같은 경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직수입 자동차나 수입차의 경우 통관 즉 국내로 들어온 차량의 대한 세금을 세관에 사전 납부를 하는데요 이때 차량을 구매한 본인이 다자녀란 걸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약 6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방문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다자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 사항
약 60일 기간을 두었지만 이 또한 행정담당자들의 말이 다르므로 사전납부를 마치신 다음날 바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중요)
만약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신 다음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이전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 이란?
대체취득 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취득세 감면 유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위 4가지 취득세 감면 유지 내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기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모두 알아봤는데요 작년 후반기에 다자녀가구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행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반겼던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다자녀가구 자녀 수 완화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다자녀 수는 18세 이상 3자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정부지원정책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 정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또한 2자녀로 변경 시 본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