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 2자녀 가구 또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포함시키는 개정 사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정책이 오는 14일부터 개정 사항 입법예고되어 2자녀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러 전문가와 제도개선 토론회를 거쳐 입법예고되어 빠르면 10월 이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를 50%까지 감면 혜택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3자녀 가구에게 주어진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현행 그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2자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50% 감면받아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3자녀의 대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납부해야 될 취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약 6인 이하 승용차를 구입했을 시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납부해야 될 자동차 취득세 금액의 50%를 감면해 드리며 만약 6인 이하 승용차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시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감면 한도 70만 원
☑️ 3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혜택
-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감면 한도 140만 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 24년도까지 시행되며 시행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 3가지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다자녀 가구 혜택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공고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자녀(2명) 가구 자동차 감면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2자녀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게 이번 연도 0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했는데요 결국 2자녀가 아닌 3자녀 가구만 자동차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 개정 전이지만 이번 연도 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어 2자녀 가구 또한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 약 10% 정도 예상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는 50% 감면 혜택으로 입법 개정 후 시행되면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차 외 주택, 육아, 출산 등의 보조 혜택 또한 함께 입법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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