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6월, 12월(정기분)이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 배기량, 승차정원 그리고 적재량의 따라 자동차세는 차등 계산되며 정기분, 분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이전 및 말소 등록 납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납부해야 되는 자동차세를 매년 1, 3, 6, 9월 중 연납 신청 하시면 할인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조회 납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납입해야 되는데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위택스'에서 간단한 조회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납부하기]
- [지방세]
-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지방세. 세외수입] → [연간 지방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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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회원로그인 또는 비로그인 | 지방세 확인 |
자동차세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납부하기]
- [지방세]
- [관할자치단체] 선택
- [검색]
- [선택납부] 체크
- [납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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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조회 확인 및 납부 |
자동차세 결제 방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
- 간편 결제
자동차세 납기일자가 지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택스에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차량가액 금액 조회 및 확인 방법
정부 지원사업과 주택 청약등에 신청하려면 자산 및 소득기준 이란 항목에 차량가액 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본인 소유 차량에 현재 차량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차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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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신청으로 연초에 납부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운행 사용일 수를 제외 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
- [환급금 간단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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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간단조회 | 환급금 간단조회 확인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환급신청] 선택
- [환급 조회 신청] 및 [지방세] 선택
- [환급내역조회] 및 [환급 신청]
- [환급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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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자동차세 환급은 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내역' 중 '추심' 부분에 'Y'인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체납' 부분에 'Y'인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아이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자동차세 환급 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위택스 - Google Play 앱
스마트 위택스(서울지역은 서울 STAX 이용)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lay.google.com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센터를 통해 PC에
apps.apple.com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20년도 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0%였지만 21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23년 현재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6.4%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3.6% 줄었지만 1년에 두 번 납입하는 정기분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로 이동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자동차세] 선택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 선택
- [신고자 인적사항] 작성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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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고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완료 |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신청기간 및 세액 공제율
신청기간
- 1월 : 16일 ~ 31일까지
- 3월 : 16일 ~ 31일까지
- 6월 : 16일 ~ 30일까지
- 9월 : 16일 ~ 30일까지
세액 공제율
- 1월 : 연 납부금액의 6.4% 자동차세 연납 할인
- 3월 : 연 납부금액의 5.2% 자동차세 연납 할인
- 6월 : 연 납부금액의 3.5% 자동차세 연납 할인
- 9월 : 연 납부금액의 1.7% 자동차세 연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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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세율 | 승합차 세율 | 화물차 세율 |
자동차세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으며 연체 후 미납 지속 시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납부(환급) 연납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가액 금액 조회 및 확인 방법
정부 지원사업과 주택 청약등에 신청하려면 자산 및 소득기준 이란 항목에 차량가액 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본인 소유 차량에 현재 차량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차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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