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벌금 및 면허취소 처벌 규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 또는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단속-적발-시-벌금-및-면허취소
전동킥보드-음주운전-단속-적발-시-벌금-및-면허취소

 

전동킥보드 기준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전동킥보드는 내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용시간에 따라 결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리한 이동수단인데요 일부 사람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전동킥보드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기준이 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1-전동킥보드
2-전동이륜평행차
3-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외륜보드
(원휠)
전동이륜보드
(투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4-전동외륜보드-원휠
5-전동이륜보드-투휠
6-전동스케이트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이는 자전거 도로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기준 절차와 안전 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동장치자전거 같은 경우 안전성에 문제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대한 교통사고 대비 최대 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7월부터 9월 기간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비 20km 속도제한 시범운영

전동킥보드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비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속도를 기존 25km → 20km로 하향

linenim-1.tistory.com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기준

 

경찰은 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일부 사람들이 음주 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여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사람만 올라타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올라타 이동 시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 큰 인명피해를 맞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 인명피해와 인도 통행에 위험함을 느끼자 관련 법령을 만들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기준

 

전동킥보드를 음주 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여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면 현행 자동차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교통사고 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때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위반사항-및-내용
음주운전-위반사항-및-내용

 

위 음주운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10만 원 범칙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13만 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께서도 꼭 명심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등을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이용 중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시 다음과 같이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음주측정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근처 병원에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손상. 파손 발생 시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그에 상응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금지

전동킥보드에 음주운전 금지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물 또한 과도한 복용을 한 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감기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게 되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 즉 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보통 콧물, 재채기 등을 억제해 주는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바로 자동차 운전대 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게 되면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즉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해도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다 음주단속 또는 일반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문 내용을 작성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보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관련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 시동 잠금장치 관련법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

자동차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걸기 전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동차에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시스템인데요 관련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

linenim-1.tistory.com

 

랜덤이지만 괜찮아 현대SUV와 떠나는 여행 이벤트

랜덤이지만 괜찮아는 웹 예능으로서 하하, 서은광, 미미, 숏박스(김원훈/조진세), 강남, 조정식까지 일곱 명의 멤버가 현대자동차와 떠나는 여행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이 다녀간 여행지에 함께

linenim-1.tistory.com

 

오피넷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오는 6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를 한시적 조치로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휘발유, 경유, LPG 각각의 유류세 인하는 기존 대비 약 5 ~ 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enim-1.tistory.com

 

블루멤버스 x 금호타이어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 구매 혜택 받기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금호타이어를 현대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구매 시 최대 40% 제휴 프로모션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제휴 프로모션의

linenim-1.tistory.com

 

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5인승부터 의무화 기준

오늘은 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만 의무화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대상을 5인승부터 의무화 기

linenim-1.tistory.com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4등급 최대 8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누후 경유 자동차 즉 운행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게 되면 차량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는지는 본문에

linenim-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