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 또는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기준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전동킥보드는 내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용시간에 따라 결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리한 이동수단인데요 일부 사람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전동킥보드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기준이 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외륜보드 (원휠) |
전동이륜보드 (투휠) |
전동 스케이트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이는 자전거 도로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기준 절차와 안전 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동장치자전거 같은 경우 안전성에 문제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대한 교통사고 대비 최대 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7월부터 9월 기간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기준
경찰은 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일부 사람들이 음주 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여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사람만 올라타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올라타 이동 시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 큰 인명피해를 맞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 인명피해와 인도 통행에 위험함을 느끼자 관련 법령을 만들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기준
전동킥보드를 음주 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여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면 현행 자동차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교통사고 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때 (운전면허 취소)
위 음주운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10만 원 범칙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13만 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께서도 꼭 명심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등을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이용 중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시 다음과 같이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음주측정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근처 병원에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손상. 파손 발생 시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그에 상응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금지
전동킥보드에 음주운전 금지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물 또한 과도한 복용을 한 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감기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게 되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 즉 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보통 콧물, 재채기 등을 억제해 주는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바로 자동차 운전대 또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게 되면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즉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해도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다 음주단속 또는 일반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문 내용을 작성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보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관련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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