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비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속도를 기존 25km → 20km로 하향조정하는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시범운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10대부터 50대 더 나아가 60대분들까지 짧은 이동거리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용자께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취약한 행동으로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사고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분들이 가장 높은 수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로 20대 청년분들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고는 1인이상 탑승과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전동킥보드 속도 25km에서 -5km 하향 조정하여 20km 속도제한을 두는 시범운영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 이번 속도제한 조치로 전동킥보드의 "정지거리는 26%"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충격량은 3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알코올 섭취 후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알코올 섭취 하신 후 전동킥보드 이용 중 음주측정에 적발 시 자동차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20km 속도제한 도입 배경과 필요성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으며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또는 일반인들과의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률 : 15%
- 주행도로 준수율 : 40%
앞서 연령별 교통사고 통계를 봤을 때 19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월별 교통사고 통계로는 5월 ~ 10월 사이 가장 많은 사고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기준 교통사고율은 급상승하였고 사고와 부상자 그리고 최악의 사망사고까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즉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중왕협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운영 지역과 기간
전동킥보드 최대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이번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집중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도시 : 서울과 부산 등
특히 전동킥보드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의 작동방식, 성능, 한계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비 속도제한 시범운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JTBC 한블리 프로에 간혹 차량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장면을 보면 잠시 끊기는 화면이 나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다루기 쉽다고 해서 운전에 방심하면 정말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모와 정상 규정 속도를 유지하며 정해진 도로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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