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의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365', '복지로'에서 간단한 차량가액 조회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365 차량가액 조회 안내)
자동차 365 차량가액 조회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365 차량가액 조회 안내)
자동차 365 차량가액
- [자동차 365] 홈페이지 방문
- [중고차 매매] 선택
- [중고차 등록비용] 선택
- [차량가액 조회] 선택
- [시가표준액 조회]
여기서 잠깐!!
자동차 365에서 차량가액 조회 시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종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번호입력을 제원관리형식번호로 착각하여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식번호는 차량등록증 '차명' 옆에 '형식 및 모델연도' 번호를 입력하여야 정상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 안내)
복지로 차량가액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 신청] 및 [기초연금] 선택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선택
- [차량명] → [연식] → [배기량] 입력 및 검색
- [차량가액] 확인
차량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 '홈택스', '자동차 365',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하니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차량가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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