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를 하기 위해 자산 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본인 소유 차량의 차량가액을 알지 못해 중고차 시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가액은 신차 가격에 연식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내려가게 되는데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본인 소유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딱 1분 안에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가액 소개
차량가액은 본인 소유 차량 신차 가격과 연식, 주행거리, 사고여부와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낮아지는 것을 차량가액이라 합니다.
차량가액의 활용은 공공임대주택, 중고차 구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차량가액인데요 매년 낮아지는 본인 소유 차량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안내)
홈택스 및 보험개발원 또는 자동차 365 및 복지로를 통해 차량가액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행복주택 차량가액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과 차량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차량가액 조회방법
️️☑️ 차량가액 기준 금액(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24년도 기준)
️️☑️ 조회방법
- [보험개발원] 사이트 방문
- [알림 광장] 선택 및 [차량기준 가액] 선택
- [기준년월] 선택
- [세부내용] 선택 후 [검색]
- [차량가액] 조회 완료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안내)
여기서 잠깐!!
행복주택 입주는 24년도 기준 본인 소유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고차 구매당시 차량금액이 4,000만 원에 구입했다면 행복주택 입주 불가한 거 아닌가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차량가격과 차량가액은 별게 문제인데요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했을 때 나온 금액이 본인 소유 차량의 차량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4,000만 원에 구입하였더라도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했을 때 본인 소유 차량가액이 행복주택 자산기준 금액 3,708만 원을 넘지 않으면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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