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신 후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본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신 분들 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 수수료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수수료 할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정보제공 동의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수수료 할인)는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분들 중 도로교통공단에 정보공개를 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수수료 할인) 대상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안내)
적성검사 간소화(수수료 할인) 대상
- 1종 보통 면허 소유
- 적성검사 갱신 후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는 분들
- 도로교통공단에 정보 제공 동의한 분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수수료 할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정보제공 동의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정보제공 동의]
-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 완료]
오프라인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 완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바로가기'로 이동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신체)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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