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5.

무료 공용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법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료 공용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오는 7월 10일부터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료-공용주차장-장기-방치-차량-강제-견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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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용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법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무료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해 오는 07월 10일부터 강제 견인 조치하도록 관련 법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4. 01. 09. 개정, 24. 07. 10 시행)

 

이번 무료 공용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경인은 그동안 문제돼 왔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며 오랜 기간 방치되어 '미관'과 각종 악취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시행일 : 24. 07. 10일 시행
  • 장기 방치 차량 기준 : 1개월 이상 / 번호판 없는 차량

 

예를 들어 무료 공용주차장에 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 한 달 이상 된 차량이라면 강제 견인 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 차량이 무료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로 한 달 이상 되었다면 지금 당장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방치 차량 이제는 강제 견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구청장의 명령으로 무료 공용주차장에 한 달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이동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 이동명령에도 불응 시 강제 견인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장기 방치 차량이 강제 견인되었을 때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 인수하지 않으면 차량 보관 장소를 차량의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의 "성명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한 후 해당 차량을 매각 즉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 차량이 두대 이상인 경우 한대는 집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한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공용 주차 공간 확보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곳곳에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미관상 보기 안 좋을뿐더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주분들께서는 다른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이동 및 견인조치로 그동안 문제되었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강제 판매 또는 폐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시점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뿐만 아니라 이동식 견인 캠핑카 또는 견인 보트등도 이번 강제 이동 및 견인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해당 캠핑카와 보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 수시검사 도입 :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보안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주차-가능-자동차-제원-개선
기계식주차장-주차-가능-자동차-제원-개선

 

  • 정기검사 : 2년마다 한 번씩
  • 정밀안전검사 : 설치 후 10년 이상 / 주차장 대상 4년마다 한 번씩

 

참고!
 
 

무료 공영주차장 이동조치 및 견인 그리고 기계식주창의 안전검사 의무 및 보상한도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 관련 내용 확인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Q&A

Q. :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되나요?

 

A.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 무엇인가요?

 

A.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법 시행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무료 공영주차장 견인 조치는 많은 분들께서 찬성하는 법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저희 집 근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장기간 주차된 차량이 약 4대 정도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 시행령으로 강제 견인조치 되면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차 불편함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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