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5인승부터 의무화 기준

오늘은 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만 의무화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대상을 5인승부터 의무화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5인승부터 의무화 기준
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5인승부터 의무화 기준

 

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수단으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 차량인데요 우리의 발이 되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이동수단 즉 자동차가 이동하는 도중 또는 이동 후 갑자기 화재가 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행동이 119에 신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초기 진화에 중요한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불이 발화했을 때 초기 진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차량도 예외 되지 않습니다. 예로 지난 몇 년간 달리던 차량 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이유 모를 발화가 되어 차량 전체가 전소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보였는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운전자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방청에서는 차량 구입 시 또는 기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차량용 소화기?라고 하니 일반 소화기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내부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용 소화기라고 해서 따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자동차겸용" 문구가 있는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자동차겸용 소화기

 

우선 소화기 종류부터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종류

소화기 종류는 일반 '분말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등이 있는데요 각 소화기마다 내용물과 분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말 소화기 : 분말 형태의 소화 약재를 사용하며 가압된 가스를 이용해 미세 분말을 분출하여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 할로겐 소화기 : 소화력이 우수하여 적은 양으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 폼 소화기 : 거품 형태로 분사되어 질식 작용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 강화액 소화기 :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강화액을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위 총 5가지 소화기는 기존 대표적인 소화기로 첫 번째 분말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분말소화기 또한 일반 소화기가 아닌 꼭 '자동차겸용' 문구가 붙은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소방공사 차량용 소화기 구매 안내)

 

(에누리 차량용 소화기 구매 안내)

 

(다나와 차량용 소화기 구매 안내)

 

 

소화기 기준

소방화재예방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기준을 명시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분말소화기 / 에어로졸식'은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겉표지에 자동차겸용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어로졸식
소화기
자동차겸용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기
자동차겸용 소화기

 

소화기 의무화

소방청에서는 2021년 11월에 개정하여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기존 7인승이 아닌 5인승 이상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개인 차량을 소유 및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차량 : 5인승부터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시행 기간 : 24년 12월부터

 

다만, 기존 5인승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올해 12월 01일부터 생산된 5인승 이상 차량부터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소화기 의무화 국가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EU)의 많은 국가들이 차량에 비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 '호주'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각국의 차량소화기 관련 법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소화기 관리

소화기는 시간이 지나면 소화기 내 분말이 굳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기를 10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지에 따르면 성능검사애 따라 3년 또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관리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년

 

성능검사

*시험실시

품목 시험항목 시험방법
분말소화기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사시험

 

*방사시험 : 소화약제 방사조작완료 즉시 작동여부 및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90% 이상 방사되는지 확인

*결과통보 : 성능확인 후 적합할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처리기한 20일 이내)

 

 

(소화기 성능검사 신청 매뉴얼 안내)

 

 

차량용 소화기 미비치 시 불이익

맨 앞에서 말했듯 올해 12월 01일부터 생산된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만약 이를 어기고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차량 내 차량소화기가 비치 여부는 "자동차검사"때 확인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이동 수단이 되어주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분말소화기 자동차겸용 문구가 있는 소화기 구입은 큰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한 개쯤 비치해 두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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